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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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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 11 | 등록일 : | 2025-06-28 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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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 문의 ---21년 6월에 본 학원에서 2종 보통 도로주행까지 합격했었는데 제 기억으로 합격 종이 가지고 면허증 발급하러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면허증 발급하러 못갔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면허증 발급하는데 유효기간이 있나요? (합격증 종이는 있습니다) 만약 면허증 못 받으면 필기부터 다시 시험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응시표 유효기간
- 응시표 뒷면에 보시면 '최초 학과 합격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라고 서술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가끔 합격일이 오래되신분들도 발급 되기 때문에 나주에 위치한 '전남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직접 서류 지참해 가셔서 발급신청을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 면허발급비용은 당시에 뒤에 스티커 형태로 붙여드렸지만 현재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급비용은 10,000원 직접 결제하셔야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62-951-510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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