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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아이노유조회수 :2835등록일 :2017-09-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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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장내기능교육시간이 10시간으로 적혀 있고,
옆 항목에 취소자 2시간이라고 기입된 걸 ㅂ보고 문의드립니다.
 
1종 보통면허로 불미스런 사고가 생기는 과정에서 2종 소형도 같이 취소가 되었고,
(법적으로 부당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소송을 통한 이의를 제기하여 돌려받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1종보통은 다시 취득을 하였으나,
2종소형은 행정심판 진행중에 해외일정으로 피치 못 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2종소형면허 장내기능교육시간이 취소자 과정으로 2시간 어드밴티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거리나 시간상의 문제로, 가까운 귀 학원을 통해 2종소형면허 재취득을 하고 싶은데,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지라 문의드립니다.
 
2시간 취소자과정이 적용된다면,
비용이나 여타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등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등록시에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교육진행중이나 시험접수 전에 아무때나 내도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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