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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1179등록일 :2022-07-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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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

 

--- 문의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종 자동 면허는 소지중 입니다. 제가 메뉴얼 바이크에 입문하고 싶어서, 나주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고, 원동기 면허로 접수하고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기능시험에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2종 소형 면허를 학원에 가서 취득하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전화를 드렸는데, 학과교육3시간과 기능교육10시간이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동기 필기시험 합격으로는 2종 소형 면허 학과교육3시간이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원동기면허 취득과정
    -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으시더라도 필기시험+장내기능시험 모두 합격을 해야합니다.
    - 학원에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의무교육 시간인 학과교육(5시간)+필기시험+장내기능교육(8시간)을 받으신 후 장내기능 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고 원동기 면허를 학원에서 취득하시더라도 학과교육은 수강하셔야합니다.
 
 
2. 2종소형면허 취득과정
    - 2종소형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의무교육 시간은 학과교육(3시간)+장내기능교육(10시간)의무교육을 이수하시고 장내기능 시험보셔야합니다.
    -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보셔야하지만 2종소형 면허는 2종보통 면허가 있으시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 그러므로, 2종소형 면허 취득과정과 원동기면허 필기시험 합격한 것은 무관합니다.
 
3. 2종소형면허 취득비용
    - 2종소형면허 취득 비용은 수강료(370,000)+검정료(30,000)까지 총 4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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