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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1062등록일 :2021-0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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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

 
 

--- 문의 ---

1종보통면허만있는데요 오토바이는 기어넣을줄도 모릅니다 텍트는 타봤는데요 궁금한건
 
학원에서 연습하다 넘어져서 기계손상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그리고 교육과정 완료후 시험응시했는데 떨어지면 다시 학원에 재등록해야하나요?
 
아님 면허딸때까지 책임져주나요?
 
 

--- 답변 ---

1. 2종소형면허 취득 과정
    - 1종보통면허를 보유하시고 계시면, 학과교육(3시간)+장내기능교육(10시간)이 의무교육입니다. 
    - 위 과정을 이수하시면 학원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매주 수,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진행합니다.)
    
2. 교육중 오토바이파손
    - 장내기능교육을 위해서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시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자기부담금 10만원)
 
3. 재시험
    - 시험에 불합격시 3일뒤에 재시험이 가능합니다.
    - 재시험을 보기시기 위해서는 시험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시험비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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