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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 1314 | 등록일 : | 2021-09-28 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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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 문의 ---2종보통 장내기능까지 취득한상태입니다
도로주행만 배우고싶은데 가능여부와 수강료문의합니다.
직장인이라 주말에만 가능한데 주말에도 하시는지궁금합니다
--- 답변 ---1. 도로주행 가능여부
- 연습면허가 발급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도로주행교육 이수후 시험까지 가능합니다.
- 등록을 하실때는 연습면허가 붙어있는 원서를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2. 도로주행 수강료
- 도로주행 의무교육(6시간) + 도로주행 시험 + 부대비용 포함하여 323,000원 입니다.
- 부대비용에는 면허발급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말교육및 시험
- 평일 08:20 ~ 18:00 까지 주말(토,일) 08:20 ~ 17:00 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로주행 시험은 화,수,금,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주말만 이용하시더라도 교육부터 시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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