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홈 > 커뮤니티 > Q&A
제목입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286등록일 :2023-05-15 03:09
첨부파일 :

홈페이지에는 연습면허 발급 1년 안에만 도로주행 재시험을 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에 나눠주신 종이에 '장내, 도로 교육 시작 후 3개월 안에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뭔가요?

3개월 안에 딸 여건이 안 되는데 그냥 1년 안에 따로 추가 교육이나 추가금 없이 전화로 날짜 잡고 가면 되나요?

아! 추가금에서 재시험 비용은 제외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연습면허 발급 1년 안에만 도로주행 재시험을 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에 나눠주신 종이에 '장내, 도로 교육 시작 후 3개월 안에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뭔가요?

3개월 안에 딸 여건이 안 되는데 그냥 1년 안에 따로 추가 교육이나 추가금 없이 전화로 날짜 잡고 가면 되나요?

아! 추가금에서 재시험 비용은 제외입니다!

 

 

유효기간 설명 한번 드릴게요.

 

학과,기능,주행 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이 각각 3시간,4시간,6시간입니다.

3개월 유효기간 적혀있는것은 교육을 시작하고 의무교육시간을 3개월 안에 이수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학과 1시간 듣고 일정생겨서 2시간이 남았습니다->3개월 안에만 나머지 2시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장내 2시간 이수하고 일정생겨서 2시간 남았습니다.->3개월 안에만 나머지 2시간 이수하시면 됩니다.(도로도 동일)

 

그외에 추가로 교육을 받을경우는 3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효기간은

학과교육을 들은 날로 6개월 안에 장내기능교육과 장내시험에 합격을 해야합니다.

필기시험은 학과교육을 들은 날로 1년안에 합격을 해야합니다.

 

도로주행은 필기와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할 경우 연습면허가 나오게 되는데 발급일자부터 1년 유효기간이 새로 생깁니다. 1년안에 도로주행교육과 도로시험에 합격을 해야 면허증이 나옵니다.

 

대신 학원내부 유효기간에 등록일로 1년안에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수강료가 1년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필기또는 장내합격이 늦어져서 도로 유효기간이 새로 1년이 생길경우에는 학원에 등록한 날로 1년안에 취득을 해야하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등록되어있는 날짜 및 정확한 본인의 유효기간을 알고싶을경우 학원으로 전화주시면 다시한번 설명드릴게요 062-951-51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