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홈 > 커뮤니티 > Q&A
제목입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3532등록일 :2016-07-15 08:48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입니다.
 
--- 문의 ---
제가 1종보통 면허를 땄는데 한달전쯤 분실을 했다가 아직 찾지못해서 재발급을 받으려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1. 면허증 재발급
    - 학원에서는 재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 아래 구비서류와 수수료 를 준비하시고 재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절차와 준비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구비서류 및 수수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발췌>
 
항목 내용 비고
신 청 장 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e-운전면허 홈페이지  



분실
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교부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오손
재교부
재교부 신청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교부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수 수 료 7,500원  
기 타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받기)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경찰서 접수시)
 
e-운전면허 홈페이지 면허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클릭 ->바로가기
 
3. 인터넷 신청 방법 
  안내가 상세하가 잘 되어 있어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yslife.tistory.com/1056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직접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