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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2237등록일 :2019-03-2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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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

 

--- 문의 ---

면허취소자입니다
2종보통 필기시험은 합격한 상태인데 장내기능 교육후 시험응시 비용 문의 합니다
 

--- 답변 ---

1. 취소자 과정
    - 취소자분께서 필기시험을 합격하셨더라도 도로교통법상 학과교육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
    - 학과 교육 1시간을 이수하시고,장내기능교육 2시간,도로주행6시간을 이수하시고 시험을 각각 합격하셔야 합니다.
    - 학과교육 1시간,장내기능교육 2시간 시험까지 하시게 되면 142,500원 입니다.
    - 142,500은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주행 시험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도로주행 교육 및 시험까지 포함하시면 총 금액은 334,000원 입니다.
    - 상기 말씀드린 비용은 최소의무교육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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