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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조회수 :1876등록일 :2019-11-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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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입니다.

 

--- 문의 ---

안녕하세요, 이전에 운전연수를 10시간 받았었는데 추가로 자차연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원내 교육용 차로 운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 필요한 부분(보험, 보조브레이크, 가격 등))
 
 

--- 답변 ---

 
1. 도로연수교육
    - 도로교통법상 학원 차량으로만 연수교육이 가능합니다.
    - 말씀 하신 자차로는 연수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학원 차량과 자차 운전
     - 차량 크기와 구조가 비슷하다면 특별하게 운전하는데 차이가 없겠지만, 크기, 높이, 구조등이 차이가 있다면 초보자에게는 약간 느낌이상 차이가 있겠지만, 금방 적응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차량 크기나 구조적인 차이는 주행시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주차할때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3. 기타
    - 자차교육은 불법연수교육으로 학원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으며.
    - 사고시 보험처리, 교육시 안정장치 등 때문입니다.
    - 학원교육용 차량은 수강생이 별도 보험이 없더라도 학원에서 보험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학원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 교육시 자차에는 보조브레이크가 없지만, 교육용 차량에는 전 차량이 보조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안심하시고 교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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